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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여> 평창선수촌아파트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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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선수촌으로 사용됐던 아파트들이 일반에 분양됐는데요,

뒤늦게 취등록세를 두고 일부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청자 제보에 따라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리조트형 아파트를 표방한 평창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이후 일반에 분양돼, 지난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600세대 가운데, 190여세대가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릿지▶
"그런데 최근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취등록세를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분양 당시, 세컨드 하우스, 즉 별장으로 써도 일반주택 취등록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구입가의 1% 정도인 일반주택 취등록세가 아닌 9%의 별장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2천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금에 와서 별장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한다는..터무니 없기 보다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아파트 분양사에 입주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분양사도 별장 취등록세 과세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지만, 별장으로 과세하지 않는 차원에서..협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평창군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오는 2032년까지는 별장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아파트의 경우라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요양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별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분양 당시 세금 혜택 등에 대한 과대 광고를 한 건지, 아니면 입주자들의 무리한 요구인지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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