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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선관위 '선물 제공' 조합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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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농산물을 건낸 현직조합장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조합원 39명에게 생일 선물 명목으로 소고기와 미역 등 77만 8천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예산과 사업계획 등 근거가 없는 기부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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