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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허용치 초과 보관한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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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을 허용치보다 많이 보관하고, 보관 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척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67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천 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의 이행 명령을 무시한 채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4천t 가량 초과해 보관하고, 조업 과정에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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