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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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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의료원 직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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