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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심층수 출자 지원 조례안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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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강원심층수 출자 및 지원 조례안'을 계류시켰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는 강원심층수의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한 후, 손익 개선 추이와 경영 개선 컨설팅 등 경영안정화 조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조례안을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는 강원도가 40억 원을 출자했으며, 지난해까지 330억 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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