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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심규언 동해시장, 1심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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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단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1심 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 시장 개인 SNS에 올라온 동영상이 개인의 업적을 부각한 선거 운동이라며 기소하고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2017년 말 송년 인사로 올린 동영상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개인 업적 홍보로 볼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개 영상은 동해시의 수상 실적 등이 길게 나열됐어도 시정 홍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인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함께 걱정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차례 선관위에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안인 데다,

SNS를 통한 시정 홍보가 대세인데 이를 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사전 질의 결과)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한 송년사는 지금 어느 단체장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 시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시장.군수는 심시장을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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