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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곳곳에서 축사 건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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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곳곳에서 축사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과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등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재작년 서원면 석화리에 대규모 돈사 건립을 추진한 사업자가 횡성군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횡성군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읍 추동리의 한 대형축사의 경우, 횡성군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지만 사업주가 행정심판 끝에 허가를 받자,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계획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9일에는 청일면 갑천2리의 대형축사 건립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있는 등 횡성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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