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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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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농협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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