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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영철 의원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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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6일) 열린 황영철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의 면소된 부분도 포괄적인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3년, 벌금 500만원과 함께, 2억 8천 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 측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요를 통해 직원들의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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