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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응급실에 보안요원.비상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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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갑 김기선 국회의원은 의료기관과 응급실에 보안요원과 비상벨,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응급실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 안전을 위해 비상벨과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김기선 의원은 의료인 대상 폭력 범죄가 하루 4~5건 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의료기관과 응급실 내 폭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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