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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분양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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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천문학적 액수의 계약금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업무대행사 대표 44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업무대행사 상무 42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채 835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 2015년 12월 한 조합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천2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 2017년 4월까지, 560명으로부터 A씨 단독 또는 B씨와 공모해 123억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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