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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철수 속초시장.심규언 동해시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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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과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이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후배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당시 시장이었던 이병선 전 시장이 일을 주지 않게 만들어 죽게 한 것처럼 말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변호인 측은 "죽은 후배가 이 시장이 일감을 주지 않아 어렵다는 하소연을 수차례 해 이를 믿고 표현한 것 뿐"이라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한 3차 재판에서는 심규언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증인 심문에서 "심규언 동해시장의 얼굴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SNS 동영상의 홍보 방법이 선거운동 목적을 띄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일반적인 시정 홍보의 목적만 있었을 뿐, 선거 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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