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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착취한 40대와 아들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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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노동력과 정부지원금을 수년간 착취하고, 지적장애인의 자녀들까지 성매매를 시킨 40대와 그 아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와 A씨의 아들 28살 B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모자는 2011년부터 지적장애 3급인 53살 C씨를 취직시켜 준 뒤 월급과 함께 장애지원금 수천만원도 가로채고, C씨의 딸까지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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