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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 폭행한 60대 여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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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여성 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강릉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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