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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집행 방해 남성 잇따라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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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지난해 9월 동해시 북삼지구대에서 탁자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심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동해시 동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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