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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SRF 신재생에너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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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갑 김기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SRF연료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됩니다.

김기선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쓰레기폐기물을 원료로 태우는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주며 특혜를 제공해왔다'며,

비재생 폐기물인 SRF는 미세먼지를 석탄발전소못지 않게 많이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원인 만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정책적 특혜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는 만큼, 원주 문막을 비롯한 전국의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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