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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계 용역 지시한 강릉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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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 상당수가 불법으로 설계 등의 용역을 해 왔다는 G1 보도와 관련해,
불법 용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청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강릉시청과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측량용역 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돼 있지 않은 측량 업체에게 설계 용역까지 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 공무원 이모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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