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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 4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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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지난 8월, 강릉의 한 주점에서 취객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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