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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포 어선, 정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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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최근 동해상에서 정상 조업을 하던 우리 어선이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여) 다행히, 어민 피해는 없었지만, 정부에서 나포 사실을 한참 뒤에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해상 경비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입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경북 후포 선적 통발어선인 84t급 S호가 북측 경비정에 나포된 건 지난 3일 오후 5시 45분쯤.

/나포된 지점은 북한 수역과 맞닿아 있지만, 한.일 어선의 공동 조업이 가능한 동해 조업자제 해역으로,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50마일 떨어진 곳 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보름 전 투망해 놓은 홍게 통발 어구를 들어올리는 작업 중 북측 경비정에 나포됐습니다.

/S호에 불법 승선한 북한군 7~8명은 통신기를 차단하고, 선장을 제외한 선원 10명을 선실에 격리했습니다.

이후 북한 수역으로 8마일까지 이동하던 S호는 북한군 1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 관계이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나포 2시간만에 풀려났습니다./

S호는 사건 엿새 뒤인 지난 9일에 울진 후포항에 입항한 뒤, 해경 측에 나포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S호 측은 해경 조사에서 나포 당시 북측의 큰 위협이나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S호의 대공용의점과 월선 등 불법 조업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물론 정부에서도 S호가 자진신고 하기 전까지 나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전파 전자장비 즉, AIS(선박자동식별장치)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등 전파 통달 거리도 짧은 관계로 수십마일, 또 수백마일 떨어진 곳에서 신고가 없다면, 해경에서 알고 조치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호는 지난 15일에도 같은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북측 경비정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복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정상 조업을 하는 우리 어선에 대해 북측이 두번이나 강제 조치를 한 셈이어서,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tand-up▶
"통일부는 조만간 북한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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