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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발의 '전통시장육성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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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이 제한됐던 골목상권 내 영세주점과 노래방 등에서도,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갑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은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영세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 매출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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