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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시, 법원 제안 '권고'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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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버스 차고지 매입 추진과 관련해, 차고지를 매입하라는 법원의 직접적인 권고가 없었다는 G1보도와 관련해, 춘천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 마련된 자리에서, 버스 업체의 기업회생을 위한 방안으로 버스 차고지 매입이 있다라는 법원의 제안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권고는 없었지만 이 협의 과정을 매입 '권고'로 받아들여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 차고지 매입은 채권단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내버스 업체의 파산과 그로 인한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인수에 나선 협동조합을 위한 특혜는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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