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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PLS제도 시행대비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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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농업인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G1 보도와 관련, 강원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와 18개 시군 농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LS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PLS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농산물에 대해 미등록 농약 잔류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은 폐기처분되거나 출하금지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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