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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산불 헬기 올해 출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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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야간 산불 헬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지만,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강원도의회 녹색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중 의원은 야간 산불 헬기가 도입됐지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주간에 산불이 발생해 야간까지 지속된 경우에만 야간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데 올해는 야간에 산불이 발생한 경우만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도현 의원은 인삼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폐차광막이 수거처리 되지 않아 농가에서 불법 소각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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