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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앵커브리핑>"농약 목록 내에서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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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PLS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한 목록에 있는 농약만 농산물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초과 검출되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1ppm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용 수영장에 농약을 티스푼으로 한 두 숟가락 정도 넣은 양이니까,

사실상 미등록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수입 또는 국내 농산물의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건데,

작년 8월,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어난 직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행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사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목록인데,

이렇게 용도와 병해충, 성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표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 목록에 없는 농약을 사과 재배에 사용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1차적으로 견과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건데,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도 우려됩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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