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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현행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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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최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4곳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의무 휴업하고, 명절이 속한 달은 현행대로 명절로 휴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예농협 하나로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쉬기로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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