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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재판 '조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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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 씨의 화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행정소송 조정이 무산돼 결국, 재판부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이외수 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 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양측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화천군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집필실 사용 논란은 지난해 8월 이외수 씨의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한 발언 이후 불거졌으며, 화천군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천877만여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 측은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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