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G1 8 뉴스
  • 방송시간 매일 저녁 8시 35분
  • 평    일
    김우진
  • 주    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집중.1> 발전소 허가, 특정업체 권리자 '논란'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남) 어제 G1 뉴스에서 전해 드렸듯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자와 특정 업체간 이면 계약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사업인 발전소 사업자가 특정 업체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권을 준 것과,

또 과연 발전소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동의가 꼭 필요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 오늘도 이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발전소와 업체간 맺은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경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터]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은 공사비만 3조5천억원으로 원자력발전과 맞먹는 발전용량인 2천100㎿를 생산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됐고, 2023년 말이면 준공됩니다.

발전소 이면 계약의 발단은 바로 공유수면 허가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공유수면 허가 권한은 삼척시에 있었는데, 삼척시가 허가를 받기 위해선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해당 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발전소 측에 요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는 업체가 (공유수면 점.사용)권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해서‥"

해당 업체가 발전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때문에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권리자였다라는 겁니다.



"관리청인 삼척시에서 (해당업체를) 권리자라고 지목을 했기 때문에‥권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척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 권리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공식 표명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말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문서화 하기 때문에 그런 문서화 하거나 문서로써 그쪽(포스파워)에 답변한 적은 없어요. 권리자다 이런 내용으로‥"

발전소와 삼척시가 권리자 동의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이면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철규 의원은 발전소가 이면 계약을 하기 전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특정 업체를 권리자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발전소 사업자와 해당 업체, 삼척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