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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배관 잘라 공무원 위협한 50대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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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력으로 택시 회사에서 해고되자, LP가스 배관을 잘라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1심에서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자칫 다중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택시 회사에서 해고돼 살길도 막막하다"며, "집에 공무원과 소방관, 경찰관이 오면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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