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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연접지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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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국립자연휴양림과 접한 지역의 불법산지전용과 산림피해 등과 관련해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에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48명을 투입해, 펜션과 전원주택, 상업시설 등의 불법산지전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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