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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념 황금열쇠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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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을 앞둔 상사에게 황금열쇠를 퇴직기념품으로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 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태백시청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기념품의 가액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등 태백시 공무원 20명은 2016년 12월, 정년 퇴직을 앞둔 상사 B씨의 송별 회식에서 직원 20명이 5만 원씩 갹출해 만든 황금열쇠를 퇴직기념품을 선물했다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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