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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남> 안전요원 철수한 해수욕장..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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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 93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폐장해, 수영이 전면 금지되고 안전 시설과 구조 요원 모두 철수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많아 안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수욕장을 찾은 많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이미 해수욕장이 폐장 돼, 수영이 전면 금지됐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파라솔 설치와 튜브 대여 등도 금지됐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배치한 수상 안전요원이 모두 철수한데다, 부표 등 안전 시설도 전무해, 사고 위험은 어느때보다 훨씬 높은 상황.

하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폐장해서 안전요원도 없는 상태인데, 물놀이할 때 위험하시진 않으세요?) 물놀이요, 파도 자체가 중간 쯤은 별로 안 위험해서‥"

속초와 동해 등 인근 해수욕장에서도 여전히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삼척 등 4개 시군 주요 해변에는 이달말까지 통제 요원이 배치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브릿지▶
"더욱이 제19호 태풍 솔릭이 6년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 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지나는 오는 23일과 24일은 동해안 해상에 최대 5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24일까지 동해안 연안해역의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했습니다.

[인터뷰]
"수상 안전요원이 철수해 여러분들이 물놀이를 할 경우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으니 절대 물놀이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해수욕장법에 따라 폐장 이후 물놀이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동해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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