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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간호사' 수술 봉합은 불법"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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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봉합 등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이른바 'PA간호사'가 해 물의가 일고 있다는 G1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고발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G1 보도를 통해 제기된, 강원대학교 병원 PA간호사가 진행한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정대응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PA간호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못박으면서, 앞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와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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