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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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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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