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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여B> 해수욕장 금연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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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서철만 되면 해수욕장 백사장마다 피서객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동해안에선 올해부터 해변 내 금연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흡연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법 시행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파라솔 그늘 아래 피서객들 사이로 한 남성이 태연하게 담배를 피웁니다.

바로 뒤 담배꽁초를 줍는 청소 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서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다 핀 담배꽁초는 그대로 백사장에 묻기도 합니다.

곳곳에 금연을 알리는 경고 팻말과 현수막이 설치됐지만, 벤치와 산책로에서도 담배연기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백사장은 여전히 피서객들이 버린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주위에 널린 담배꽁초를 주워봤더니, 순식간에 손안에 담배가 쌓입니다.

매일 수차례 대규모 청소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담배꽁초는 주워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1인당 하루에 한 300개비 주울 거예요. 300개가 뭐야. 거의 한 500번 집게를 집어야 돼요. 장난 아니예요. 지금 우리 네 번째 (해변에)나오잖아요."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등 동해안 4개 시군이 올해부터 해수욕장 내 금연법을 시행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흡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의 경우 20개 해수욕장을 담당하는 흡연 단속 요원이 10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자체 단속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릿지▶
"더욱이 고성군과 양양군은 아직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해수욕장 내 흡연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청정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법 시행 의지와 함께 피서지에서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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