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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승진관련 특별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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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는 지난 6월 단행된 공로연수 대상자의 승진 임용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시지부는 "원주시가 지난 6월 25일자 인사발령을 통지하면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5급 사무관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주시는 이후 행정안전부 예규 제33호를 위반해 이뤄진 행정행위인 사실이 밝혀져 7월 9일 승진임용을 취소했지만,

승진 경위를 비롯해 행정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3호는 공로연수 파견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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