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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여A>공공기관 지역참여 "법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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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여전히 지역과의 상생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12곳.

작년 5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혁신도시로 오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지역 이전 효과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이나 청사 관리, 청소 용역 등 대부분을 외지 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 인재의 기준이 최종 학력 소재지에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개정안에는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기여 성과를 설정해 놓고,

혁신도시 특별법에서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두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크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내부 지침 정도로 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아예 법제화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법률 개정안은 소속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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