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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 남성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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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3월 14일 동해시 감추로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3월 3일 동해시 한섬로에서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42살 김모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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