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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 도내 불법산지전용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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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에서 불법산지 개간 실태를 취재한 김아영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A. 김기자, 도내에 산지가 많다 보니, 농경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나무나 바위를 제거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마철에 산사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계곡을 메워 생긴 밭을 경작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는 마을이 있어 폭우라도 내린다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내 산지 면적이 워낙 크다보니, 적발됐을 때, 간혹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나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산지 복구 요청을 해도, 다시 농작물을 심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심어져 있는 농작물을 뽑을 수도 없고, 오히려 농민들 설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B.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 측량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도치 않게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구체적으로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현재 좌표상에 표시가 돼 있지 않은 토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적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일례로, 제가 취재했던 농가들 중 한 곳에서도 만9천 제곱미터에 공시지가 2억 4천여만원 정도의 농지를 측량하는데 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와, 경계 측량을 생략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자신의 토지 경계를 측량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히 귀농민들 중에 실수로 인접지를 훼손해 범법자로 몰리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C. 상황이 그렇다면, 대책은 없습니까?

-산림청에서도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일정 부분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문제가 되는 곳은 표지를 세우는 방식인데요, 현재의 인력으로 모든 곳을 다 측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각 관리소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하면,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측량기로 경계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스마트 국토정보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인공위성 사진을 기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농지의 대략적인 형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측량을 하려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적복원측량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측량비용 지원과 함께, 무분별한 개간을 막기 위해 농민들에 대한 계도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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