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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치분권 용어 정립 등 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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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자치분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강원도는 기존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역분권'과 '지방분권' 등과 같이 사용되면서 혼란을 초래하던 것을 '자치분권'으로 일원화하고, 분권의 정의에 '주민 참여 확대'를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원도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자치분권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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