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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여A> 후보자 후원회 개설..선거모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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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후보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 후원회 개설이 잇따르고 있는데, 유권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방선거에서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는 건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이들 선거구에 모두 6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이중 절반인 30여 명이 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후원회를 만들면 선관위 등록 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 한도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6억여 원을 비롯해, 춘천시장 8천900만원, 원주시장 9천550만 원, 강릉시장 후보는 8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후보에게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비용 보전이 되지 않는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아 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선거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의 한도는 개인별 연간 2천만 원으로, 몇 개의 후원회에 후원해도 상관없지만, 한곳에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후원금은 환급도 됩니다.

/1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를 통해 매년 연말 정산에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초과 금액의 액수에 따라 15~25%까지 공제됩니다./

[인터뷰]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하시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시면 추후에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나 정당에 도움을 주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효과도 있습니다.

◀stand-up▶
"적극적인 정치 참여도 하고 일정 후원금은 환급도 받을 수 있는 후원회 제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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