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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철원 불법 중개행위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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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 왔던 평화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중개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남북 화해분위기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평화지역 땅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산업단지와 경원선 등 남북교류사업의 주무대가 될 철원에는 두배 가까이 땅값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브릿지▶
"남북교류사업으로 철원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부동산'이나 '땅' 간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중개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리포터]
부동산 중개업에 자본이 몰리자,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서, 월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동산 간판을 달려면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거 없이 뭐 철원 부동산 간판을 달아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컨설팅이라는게 뜻은 좋지만, 대게 중개사 개념이 없이 하는 게 컨설팅이에요. 컨설팅이란 명목하에 자격증도 없으면서 대충 해먹는 거에요, 저게 부동산 법을 피해가는 거에요."

[리포터]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브릿지▶
"실제로는 어떻게 토지매매가 이뤄지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리포터]
'부동산' 간판을 내걸고 운영중인 업소 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게시돼 있어야 할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중개보수표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약 절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중개사 자격증 있으신거죠?) 우리는 법무사 사무장 데려다가 해요. 공인중개사가 안하고 법무사가 와서 한다고. (중개사가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중개사 써도 관계없는데, 어차피 법무사가 와서 계약서를 한번 더써야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법무사 사무장이 와서 쓰는거지."

[리포터]
명백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기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법 중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영업을 할때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여서 중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4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면 이같은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인지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도 시급해졌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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