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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앞두고 격무로 숨진 강릉시 공무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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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격무로 숨진 강릉시청 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연금급여 심의회를 열어 강릉시청 환경직 6급 53살 유 모 주무관의 순직을 인정해, 1계급을 추서하고 유족에게 순직 급여와 국가유공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유씨가 평소 환경정비 업무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일과 후와 주말에도 초과 근무를 하는 등 밤낮없이 일했기에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순직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종률 기자 jrje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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