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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남A> 공공하수처리장 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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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수년간 수억원의 혈세가 빼돌려진 데에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점도 한몫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지침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양군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업체는 양양군에서도 근무하지도 않은 인력을 허위로 올려, 인건비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7년간 빼돌린 금액만 1억 2천만원에 이르지만, 양양군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류수라든지, 오수량 산출하는 거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되고,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지, 세부적으로 기술(인)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해당 업체가 자치단체를 속여서 벌어진 일이지만, 지자체 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계약에 관한 정보 공유가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수도법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2곳 이상의 자치단체가 한 업체와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계약 시, 동일 기술인력이 중복 운용될 경우 확인해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착수조사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고 공유해서 중복 계약이라든가 비상근 인력이 있는지 여부를 다같이 중복 체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또, 매년 한차례 벌이던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 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상근 여부와 인력 현황을 일일이 대조할 계획입니다.

불법이 발견될 경우, 등록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불법 사항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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