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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 후 살아남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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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되찾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인터넷으로 알게된 남성 2명과 경기지역 한 숙박시설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3명 중 20대 남성 1명은 숨졌고, A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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