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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선거사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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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모 자치단체장 후보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도내 모 자치단체장 후보 선거사무장인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해당 후보 지지당원 894명에게 "권리당원 투표를 한 사람도 중복 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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