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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사진 곳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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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사진 곳에서 차량 주정차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대책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기어를 P로 놓고,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주자창 관리자도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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