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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행세 투자금 뜯어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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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사업가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3살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세관 공매 물품을 처분하면 15억원이 생긴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7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4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받았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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