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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서 한 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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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에 오르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등산의 즐거움을 음주에서 찾는 분들은 이번 소식 눈여겨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국립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해 방문객 365만명,

도내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설악산입니다.

폭포 근처 바위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주까지 제대로 준비해 와 주거니 받거니 잔이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음주를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브릿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 겁니다.

산에서 술을 마시면 인지력과 균형감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설악산에서 음주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청봉과 울산바위, 권금성 등 정상 3곳을 비롯해, 중청과 소청 등 대피소 5곳,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대 탐방로와 암벽과 빙벽등반 훈련장 30곳을 합해 모두 39곳입니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처음 적발시 5만원, 두 번째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금지 장소가 탐방로와 산 정상, 대피소로만 한정됐기 때문에 산 중턱 쉼터 등에선 아무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장 적발만 가능할 뿐 예방을 위해 소지품을 검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인터뷰]
"설악산은 산세가 험하고 바위가 발달한 지형 특성 상 음주사고가 대형사고로 직결됩니다. 단속 장소도 이런 지형 특색을 반영해 결정했고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입산객의 통행이 잦은 구역들도 추가해 금지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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