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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제담배 '불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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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최근 '수제담배'의 불법 영업 실태를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검찰이 수제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시중담배 절반 가량의 싼 가격 때문에 최근 수제담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제담배는 재료로만 판매돼야 하지만, 완제품 담배를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이 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제담배 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하는 한편 소매점주 등 17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제담배 업체에서 담배 완제품을 파는 것은 물론, 매장에서 손님에게 기계를 이용해 담배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가게 내에 기계를 비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가게 주인이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되며‥"

[리포터]
수제담배의 유해성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압수된 수제담배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수제담배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시판되고 있는 담배보다 최대 10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담배에 사용등록 되지 않은 농약 4종류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순한 담배'와 비교하자면 50~6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니코틴과 타르 함량이 높다)"

[리포터]
검찰은 유관기관에 수제담배 완제품 판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한편, 경찰과 공조해 단속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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