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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도의원 40->4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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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도의원 1명이 증원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의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강원도는 원주에 7선거구가 새로 생기면서, 40명이던 도의원 수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삼척 등은 일부 읍.면.동의 선거구가 조정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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